정보모음1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절차 ◦ 부과기준 시점 : 건축허가시점 ◦ 자료제출의무 :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담금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◦ 부담금의 결정․부과 : 부과기준 시점부터 2월 이내 ◦ 예정통지 :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고자 할 경우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용될 부과기준 및 부과될 금액을 통지 ◦ 고지 전 심사청구 :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 ◦ 심사 결과 통지 :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◦ 부담금의 결정 : 예정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정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,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.. 정보모음 2022. 8. 3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