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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절차

대한민국 24시간 뉴스 2022. 8. 3.

 

◦ 부과기준 시점 : 건축허가시점
◦ 자료제출의무 : 기반시설부담금 납부 의무자는 공제액의 산정에 필요한 부담금 납부내역 또는 기반시설 설치내역서 등 관련 자료를 제출
◦ 부담금의 결정․부과 : 부과기준 시점부터 2월 이내
◦ 예정통지 : 납부의무자에게 부과하고자 할 경우 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 30일 이내에 적용될 부과기준 및 부과될 금액을 통지
◦ 고지 전 심사청구 : 이의가 있는 납부의무자는 예정통지를 받는 날로부터 15일 이내에 건설교통부장관에게 심사를 청구
◦ 심사 결과 통지 : 청구를 받은 날로부터 15일 이내에 이의신청을 심사하여 그 결과를 청구인에게 통지
◦ 부담금의 결정 : 예정 통지한 금액에 대하여 이의가 없는 경우에는 그 예정 통지한 금액에 의하여, 이의신청에 대한 심사결과를 통지한 경우는 그 통지한 금액에 의하여 부담금을 결정
◦ 정정통지 : 부담금의 납부를 통지한 후 그 통지내용에 누락 또는 흠이 있는 것이 발견된 때에는 즉시 정정통지
◦ 납부 : 부과일로부터 2개월 이내에 납부. 다만, 납부기일보다 준공일이 먼저 도래하는 경우에는 즉시 정정통지
◦ 납부기일의 연기 및 분할납부 : 납부의무자가 재해․도난으로 인한 재산 손실, 사업의 현저한 손실 또는 중대한 위기 등으로 납부연기 또는 분할 납부가 인정되는 경우에는 1년의 범위 내에서 납부연기 또는 2년의 범위 내에서 분할납부 허용
◦ 부담금의 환급 : 건축 허가가 취소되거나, 허가 대상면적이 감소된 경우
∙ 기반시설부담금을 환급하는 경우에는 납부의무자가 납부한 기반시설부담금에서 당초 부과기준시점을 기준으로 변경된 건축허가사항에 대한 기반시설부담금을 다시 산정하여 뺀 금액을 환급하여야 함
∙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기반시설부담금을 환급하여야 함
・ 건축허가사항 등의 변경에 따라 용도가 변경되어 납부한 기반시설부담금의 감소 사유가 발생한 경우
・ 납부의무자가 공제대상 부담금을 추가로 납부한 경우
・ 공제받을 설치비용에 해당하는 금액이 증가하여 기반시설부담금을 환급하는 경우
∙ 기반시설부담금을 환급 받았거나 환급 받으려는 납부의무자는 부담금의 납부내역 또는 기반시설 설치내역의 변동사항과 증명자료를 해당건축행위의 사용승인일 또는 준공일까지 건설교통부장관에게 제출하여야 함
◦ 체납처분, 징수유예 등 : 지정된 기한까지 부담금 및 가산금 등을 완납하지 아니한 때에는 국세체납처분의 예에 의하여 징수, 기한 전 납부할 수 없다고 인정되는 경우 징수를 유예
◦ 행정심판의 특례 : 부과․징수 등에 대하여 이의가 있는 자는 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 행정심판을 청구
◦ 권한의 위임 : 건설교통부장관은 부담금의 결정․부과 및 징수 등에 관한 권한을 대통령령이 정하는 바에 의하여 시장․군수 또는 구청장에게 위임
◦ 벌칙 : 면탈․감경의 목적으로 허위의 계약을 체결하거나 허위의 자료를 제출한 자는 3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해당 부담금의 3배 이하에 상당하는 벌금에 처함
◦ 과태료 : 법 제21조 및 제22조 제1항의 규정에 의한 내역서를 제출하지 아니하거나 부정확한 자료를 제출한 자는 천만 원 이하의 과태료에 처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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